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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일 2022.05.19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7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5. 19. ~2022. 7. 18.

○ 상세네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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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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